▲ 지난해 제기된 코레일유통의 갑질논란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사진은 코레일유통의 신축사옥 예상도.<코레일유통 제공>
[시사위크=장민제 기자] 지난해 제기됐던 코레일유통의 갑질 논란이 현재도 진행 중이다. 코레일유통은 계약내용은 수정할 수 없고, 올해부터 원천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상인들에게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 ‘최저하한 매출액’, ‘규정 5회 위반시 계약보증금 반환 없이 퇴출’

코레일유통의 갑질 논란은 지난해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의 문제제기로 불거졌다. 지하철 역 내 점포에 입점한 상인들에게 부당한 계약조건을 제시했다는 이유에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코레일유통은 임대사업 지원자들에게 월 예상 매출액과 임대 수수료율을 제출토록 하고, 예상매출을 달성한 사업자들에겐 총 매출에서 당초 약정한 요율로 수수료를 매겼다. 반면 예상매출의 90%를 월 ‘최저하한 매출액’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자에겐 실제 매출과 관계없이 ‘최저하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부과했다.

즉, 임대사업자의 매출이 당초 예상을 초과할 경우 코레일유통의 이익도 늘어나지만,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 코레일유통은 전혀 손해 보지 않는 구조를 형성한 셈이다.

또 다른 문제는 ‘임대사업자가 매출 누락 등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여하고, 1년에 5회 누적 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퇴출시키는 규정이다.

김 의원은 당시 “코레일유통이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시정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코레일유통과 사업자간 부당계약은 아직도 고쳐지지 않았다.

◇ 코레일유통 “계약내용, 과하지 않다… 근본적인 원인 해결에 노력”

코레일유통은 이와 관련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기존 계약들의 취지를 설명하며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원인 해결을 위해 ‘컨설팅’ 제공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코레일유통 관계자는 '최저하한 매출액'과 관련해 “지원자들이 직접 상권분석을 통해 예상매출액과 수수료를 스스로 제시한다”며 “사업자 선정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와 매출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터무니없는 매출목표를 제안하는 이들에게 책임을 물리겠다는 것으로, 다른 공공기관이 도입한 ‘비교징수제’에 비해 오히려 사업자 부담이 적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는 또 ‘매출누락 등 위반사항 5회 시 계약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퇴출시키는 것’에 대해선 “억울할 수 있겠지만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다”며 “세법상으로도 중대한 문제를 1년에 5번이나 누락한 사업자에게 계약금마저 돌려준다면 계약준수가 안된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전엔 삼진아웃제로 운영했지만, 재작년 말 변경했다”며 “지난해 5차 적발로 계약해지된 업체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올해부터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목표매출 미달 또는 위약금 발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컨설팅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매장점주들의 운영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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