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국회의원들이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2월 임시국회가 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정치권 다수의 예상대로 4월 조기대선이 치러진다면, 이번 2월 임시국회는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국회가 된다. 선거직전에 열리는 임시국회라는 점에서 정책입법 보다는 ‘정치입법’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주도권은 원내1당으로 올라선 민주당이 쥐고 있다. 앞서 1월 말 민주당은 정치·검찰·언론·재벌 등 4개 분야 22개 개혁입법을 발표하고, 대선 전 처리를 독려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치개혁 부분에는 선거연령 하향 조정 및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등 선거제도가 담겼고, 검찰개혁은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신설이 핵심이다. 재벌의 불합리한 지배구조와 편법상속을 막기 위한 상법개정안과 중립적 인사를 공영방송 사장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방송법도 개혁입법과제 중 하나다.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온 재벌, 검찰, 언론의 부패한 결탁과 담합 구조를 청산해야 한다”며 “민주적 감시와 견제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그 해법이며, 이것이 바로 2월 국회의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정권교체가 가장 유력한 정당인 민주당도 내려놓겠다”고도 말했다.

민주당의 개혁입법과제에 대해 국민의당은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신설이나 선거연령 하향조정안, 경제민주화 등은 국민의당이 추진하고 있는 입법과제와 대다수 일치한다. 이에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재벌과 검찰, 언론개혁을 언급하며 2월 임시국회가 개혁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밝힌 것을 평가하며 환영한다”며 “우 원내대표의 연설은 우리 국정 현안을 골고루 진단하고 나름 처방을 제시한 무난한 연설”이라고 말했다.

핵심 키는 바른정당이 쥐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석을 합치면 과반이 넘지만,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강행처리는 불가능하다. 다만 바른정당이 나설 경우,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다. 이를 지렛대 삼아 바른정당 브랜드의 정책을 부각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치권에서 2월 임시국회를 바른정당의 정치력 시험대로 여기는 이유다.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능성이 큰 법으로는 경제민주화 내용을 담은 상법개정안이 꼽힌다. 소액주주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전자투표제와 이사회의 견제기능 강화 등에 대해서는 여야 4당의 이견이 좁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제도 하향조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방송법 등은 현재 처리여부를 가늠하기 어렵다.

반면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의 처리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순실게이트로 박근혜 정부 국정동력이 상실한 상태에서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다. 노동개혁 4법과 서산법 등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처리를 촉구했던 법안들이다.

2월 임시국회는 3일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 5일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6일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이 이어진다. 각 정당 대표들의 연설이 끝나면 쟁점이 보다 분명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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