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제주지방경찰청은 건설기술자격증을 거래한 2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건설기술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한 업체와 이를 빌려준 보유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6일 제주지방경찰청은 자격증을 빌려 건설업체를 운영한 혐의(건설기술진흥법 위반 등)로 업체 대표 현모(44)씨 등 4명과 자격증을 대여해 준 건설기술자격증 보유자 1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씨 등은 건설기술자격증 보유자들을 실제로 고용 하지 않고 자격증만 빌려 건설회사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자격증 보유자들은 현씨로부터 1년에 150만~350만원을 주고 자격증을 빌려준 혐의다.

또 다른 업체 대표 김모(46)씨는 실제 고용 없이 자격증만 빌려 건설업체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꾸며 총 3억 57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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