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수진 기자] 공사 계약문제로 타워크레인에서 시위를 벌이던 50대 노동자가 추락사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뉴시스에 따르면 6일 오후 1시 18분쯤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의 공사현장에 설치된 높이 30m가량 타워크레인에서 A씨(55)가 추락해 사망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와 언론 등에 따르면 A씨는 해당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로, 이날 근로계약에 불만을 품고 공사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농성을 벌이다 이 같은 사고를 당했다.

특히 A씨는 가족들의 설득에 농성을 접고 크레인을 내려오던 중 추락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A씨는 크레인의 원형 기둥 속 수직계단을 통해 10m가량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에는 에어매트 등은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타워크레인 주위에 기초공사가 진행중인 탓에 에어매트를 설치할 수 없었다는 것이 경찰 측 설명이다.

한편 경찰은 유족과 공사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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