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새누리당도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운영, 선제대응에 나섰다. <새누리당 페이스북 캡쳐>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이른바 ‘가짜뉴스’로 인해 대한민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8일 SNS 등에서는 ‘박영수 특검이 1999년 여기자 성추행해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이 뉴스형태로 돌아다녔다. 물론 근거가 없는 허위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는 특검을 음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가짜뉴스의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허위의 사실을 기사형식으로 꾸며내 마치 진짜 있었던 일인 것처럼 꾸며낸 뉴스를 일반적으로 가짜뉴스로 통칭한다. 지난해 있었던 미국 대선과정에서 페이스북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유포된 ‘허위의 뉴스’에 대해 ‘가짜뉴스’라는 명칭이 붙었다.

선거 등을 앞두고 허위사실들을 유포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다만 가짜뉴스는 기사의 형식을 띄고 SNS를 통해 ‘급속’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게 과거와의 차이점이다. 최근에는 가상의 인물을 외국의 권위자로 둔갑시켜 아예 없는 이야기를 꾸며내는 형태도 나타났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등 관계기관은 전담팀을 꾸려 가짜뉴스 단속에 팔을 걷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 영역과 가짜뉴스의 경계가 모호해, 사전단속이나 강력한 처벌은 어려운 실정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가짜뉴스의 목적, 의도,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단순히 한 번의 사례로 법을 적용해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단속규정이 불비하거나 약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입법적 불비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문제는 선관위가 단속에 나서더라도 사후조치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미 퍼질대로 퍼진 가짜뉴스는 본래의 달성하고자 했던 목적을 마친 경우가 많다. 가짜뉴스의 악영향에 비상이 걸린 더불어민주당은 물론이고 새누리당 등 정당이 자체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해 선제대응에 나서는 이유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독자들의 자발적인 필터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한 관계자는 “가짜뉴스의 유통에 대해 법제도적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국가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뉴스유통구조나 표현의 자유침해가 문제될 수 있어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다”며 “독자들이 현명하게 뉴스를 선별해 거짓정보의 확대를 스스로 차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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