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9일 고영태씨와 류상영씨에 대한 증인 채택을 철회했다. 사진은 고영태 더블루케이 전 이사.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헌법재판소가 9일 고영태씨와 류상영씨에 대한 증인 채택을 철회했다.

제12차 변론기일 증인으로 지정된 이날 두 사람은 결국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재 탐지가 되지 않고 조우송달까지 시도했지만 되지 않았다”며 “두 사람에 대한 증인 신청을 유지하는 것은 더 이상 무의미할 것 같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두 사람의 검찰 신문조서도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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