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유철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19대 대선출마선언을 한 원유철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후 재가입”을 제안했다. 북한의 핵위협에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은 자체 핵무장이고, 이를 위해서는 NPT를 잠시 탈퇴하는 방안도 생각해봐야 한다는 얘기다.

10이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원유철 전 원내대표는 “핵에는 핵으로 억제하는 것이 가장 큰 억제력을 갖추는 것”이라며 “한국이 핵무장을 하되 북한이 핵을 포기 할 때 우리도 핵을 내려놓는 조건부 핵무장”이라고 자신의 공약을 설명했다.

특히 원 전 원내대표는 “NPT 10조에 보면 비상사태 때 가입국가들도 NPT를 탈퇴할 수 있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비상사태다. 세계에서 유율하게 휴전상태에 있는 분단국가고 한쪽은 끊임없이 핵 능력을 고도화 시켜 도발을 하고 있다. 이런 자체가 비상상태고 우리가 충분히 (탈퇴의) 명분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퇴로 인한 경제제재 우려에 대해서는 “탈퇴를 했다가 다시 가입하는 시기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는지 (논의를) 했는데 그 기간이 경제적으로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전문가들의 말을 빌리자면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결단과 의지의 문제”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원 전 원내대표는 “한미 동맹이 매우 중요한 대한민국의 안보, 경제적인 자산가치임은 틀림없다. 그렇지만 우리의 운명을 언제까지 동맹국에서만 맡길 수 없다”며 “핵우산으로 북한에 핵을 억제하고 있지만 우리가 비가 올 때마다 옆집가서 우산을 빌려올 수는 없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NPT는 평화적 핵에너지 이용을 위해 약 180여개 국가들이 가입한 국제협약이다.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가입국은 핵무기 보유를 할 수 없고, 기보유국은 가입국가들에 대해 핵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기보유국은 장기적으로 핵무기를 해체하도록 하는 의무가 포함돼 있다. 북한은 핵개발에 앞서 NPT협약을 탈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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