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뉴시스>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200억원대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사장은 2010년 3월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에서 철수하려던 경남기업의 지분을 고가에 인수한 혐의다. 73억원에 인수할 수 있는 가격에도 285억이라는 높은 가격에 인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212억원의 국고손실을 입힌 혐의로 2015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경제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국내 대한광물에 12억원을 투자해 국가 예산을 낭비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광물공사의 경남기업 지분 매입 결정은 정책적 판단의 문제여서 배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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