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발된 비위생 업체의 모습.<식약처 제공>
[시사위크=정수진 기자] 14일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웃음지어야 할 제과업계가 식약처의 철퇴를 맞았다. 제조 환경을 비위생적으로 운영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덜미를 잡힌 것이다.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등 소비자들이 쉽게 찾는 유명 제과업체마저 위반업체 목록에 이름을 올려 먹거리 안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초콜릿·캔디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2692곳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달 1월부터 7일까지 약 일주일간 점검을 실시한 결과, 82곳에서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시설기준 19곳 ▲위생적 취급기준 18곳 ▲건강진단 미실시 13곳 ▲원료수불 관계 서류 등 미작성 13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8곳 ▲표시기준 위반 4곳 ▲기타 4곳 등이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적법한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3개월 이내 재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적발업체에는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등 유명 프랜차이즈 제과업체도 포함됐다.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파리바게뜨는 시설기준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강원 철원군에 위치한 뚜레쥬르 동송점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정시기 소비가 급증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유통기한 변조 및 비식용 원료를 사용하는 고의적 위반행위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식품시장에서 완전 퇴출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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