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가 식음료 업종을 대상으로 본사와 대리점간 공정 계약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사진은 2013년 '남양유업 부당행위 규탄 기자회견'에 놓인 유제품들. <시사위크DB>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식음료 업종 본사의 대리점을 상대로 한 갑질 횡포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식음료 업종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거래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식음료 업종은 유통 기한이 짧은 제품 특성상 밀어내기 등 본사와 대리점 간 불공정 행위 발생 우려가 높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업종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계약서와 공정위 심결 사례, 연구 용역 보고서 등을 토대로 초안을 마련하고 업계 관계자 의견 조회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대리점들의 높은 지연이자 부담을 완화했다. 기존 외상 매입 대금을 늦게 주거나 사업 청산 시 발생하는 채무 이행이 늦을 경우 대리점이 지급해야 할 15~25%의 지연이자를 6%로 낮췄다.

담보 산정 기준도 제시했다. 대리점의 월 예상 매입액을 기준으로 담보 금액을 산정하도록 객관적 기준을 제시했다. 연대 보증은 담보 제공 방법에서 제외하고, 부동산 담보, 보증 보험 증권만 예시했다.

이와 함께 표준계약서에서는 식음료 업종의 불공정 행위도 개선했다. 대리점이 상품을 반품할 때는 제조·유통상 하자가 있는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능했다.

표준계약서에서는 유통기간 임박하거나 경과한 제품, 주문과 다른 제품 등에 대한 대리점의 반품 요청권을 명시하고, 최소 1일 이상의 반품 기간(신선제품의 경우 1일)을 보장했다.

또한 반품 사유를 외견상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상호 합의로 반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판매 장려금 기준도 명확히 했다. 표준계약서에서는 판매 장려금 지급 조건과 시기와 방법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계약 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대리점에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표준계약서에는 계약 중도 해지 사유를 ▲부도·파산, 강제 집행 등 거래를 객관적으로 지속하기 어렵거나 ▲중요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서면으로 시정요구 하였음에도 일정 기간(14일 이상)내에 시정되지 않는 경우로 제한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해지 시 3개월 전 서면 통보토록 했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를 통해 본사 위주의 불공정한 계약 내용이나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본사와 중소 대리점 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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