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시험 운행 중인 월미은하레일의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853억원을 들였으나 단 한 차례도 운행되지 못하고 철거된 인천 월미은하레일의 부실시공 책임이 시공사에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5일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우라옥 부장판사)는 공사가 한신공영 등 시공사 9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월미은하레일의 하자 보수비용 123억원을 인정했다. 또 한신공영 등 시공사는 공사 대금 등을 뺀 54억4300만원을 공사 측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인천교통공사는 2011년 월미은하레일 시공사들이 공사 대금 31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자 시설물의 하자 보수비용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걸었다.

월미은하레일은 853억원을 들여 2010년 6월 완공됐으나 한 번도 정상 운행되지 못했다. 부실시공 등의 이유로 시험운행 과정에서 각종 사고가 속출하면서 완공 6년 만인 지난해 모두 철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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