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가 수백 차례에 걸쳐 차명 휴대전화로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며 청와대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근거 있는 자신감이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청와대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그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가 차명 휴대전화로 수백 차례에 걸쳐 통화한 사실을 공개했다. 15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조치와 관련한 가처분 사건 심리과정에서다.

특검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차명 휴대전화로 총 573차례 통화했다. 하루 평균 세 차례씩 통화한 셈. 휴대전화는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 같은 날 두 대를 개통해 대통령과 최씨에게 각각 한 대씩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헬스트레이너 출신인 그는 최씨의 주선으로 청와대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씨가 독일로 도피한 후에도 통화는 계속됐다. 박근혜 대통령과 127차례 통화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됐다는 게 특검 측의 설명이다. 대통령의 1차 대국민 사과를 앞둔 지난해 10월24일과 25일 새벽에도 통화가 이뤄졌다. 특검에서 두 사람의 증거인멸 시도 가능성을 주장하는 배경이다.

마지막 통화가 이뤄진 시점은 최씨가 귀국하기 나흘 전인 10월26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사과를 한 바로 다음날이다. 이와 관련, 최씨의 조카 장시호 씨의 진술도 확보됐다. 장씨는 특검에서 “대통령이 어머니(최순득)와 통화하면서 이모(최순실)를 귀국시키라고 했고, 내가 이를 이모에게 전달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반발했다. 직접적 근거가 없는 추정으로, 특검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게 청와대 측의 주장이다. 때문에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차명 휴대전화가 청와대에 보관돼 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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