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호 에이스침대 사장.<에이스침대>
[시사위크=장민제 기자] 침대업계 1위인 에이스침대가 올해도 증권사와 유동성공급(LP) 계약을 맺었다. 2008년 이후 10년째로, ‘거래량이 낮아도 LP계약 체결 시 상장폐지 되지 않는다’는 한국거래소의 규정을 악용한 모양새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닥시장에서 에이스침대의 분기별 월 평균 거래량은 1분기 2118, 2분기 4932, 3분기 6020, 4분기 5138주에 불과했다.

이는 한국거래소의 코스닥 상장유지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실적이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사의 월평균 거래량을 매 분기별로 측정, 유동주식수의 1%에 미달하는 경우 퇴출토록 하고 있다. 에이스침대의 총 유동주식수가 221만8000주라는 점을 감안하면, 월 평균 2만2180주가 거래돼야 상장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에이스침대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증권사와 유동성공급(LP)계약 덕분이다.

LP계약은 거래량이 적은 종목에 유동성공급자(증권사)가 지속적으로 매도·매수호가를 제시함으로써 안정적인 가격형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사가 증권사와 LP계약을 체결할 경우 거래량 부족에 따른 상장폐지 조건을 적용시키지 않는다.

하지만 에이스침대는 LP계약을 2008년부터 10년째 이어오면서 제도를 악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보통 상장기업들은 LP 계약을 통해 주식거래량을 확보하고, 자사주 매각, 증자 등의 수단으로 주식 유동성을 늘린다. 이는 증권시장에 상품으로 나선 기업의 의무이기도하다.

코스닥은 여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상장사들에게 ▲양도소득세/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배당소득세 비과세 및 분리과세 ▲상속·증여재산 평가 시 코스닥 시장 시세인정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반면 에이스침대는 LP계약 말고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 어떤 조치도 취한 적이 없다. 현재 에이스침대의 최대주주는 창립자 안유수 회장(5%)과 아들 안성호 사장(74.56%)이다. 또 자사주는 13.69%에 달한다. 전형적인 개인회사로, 상장사의 이점을 얻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현재로선 스스로 지분을 매각하지 않는 이상 어쩔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좀 더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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