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30억원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굳은 표정으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국민의당은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된 것을 놓고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 등으로 청구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애당초 최초영장이 청구되었을 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어야 했다”며 “당시 불분명한 사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이번에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바로 잡은 것은 법원이 현명하고 적절한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김 대변인은 “박상진 사장은 핵심 실무자이고 삼성그룹 전체가 증거인멸에 가담하는 상황에서 박상진에 대한 구속은 추가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라며 “특검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박상진에 대한 영장재청구 문제를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삼성, 그리고 이재용 피의자는 지금이라도 사실관계의 전모를 전부 자백하고 국민들께 사과하고, 국민연금에게 손해 배상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며 “이번 구속을 계기로 앞으로는 재벌과 권력과 유착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