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구속됐다. 한차례 영장 기각으로 수사에 타격을 받았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고무된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감격의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실제 특검팀은 수사 종료를 앞두고 동력을 회복했다. 청와대 압수수색 계획이 무산되면서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됐으나, 뇌물 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수사기간 연장을 주장하는 특검팀의 주장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앞서 특검팀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수사기한 만료를 앞두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입증 등을 위해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특검법에 따르면, 1차 수사 기한을 총 70일로 정하되 기한 내에 수사를 끝내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한 차례에 한해 수사 기한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인 만큼 승인 권한은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있다.

수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도 더 무거워질 수 있다. 특검팀은 삼성 외에 다른 대기업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대면조사를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셈이다.

황교한 권한대행은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 신청 요구에 “관련 법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는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해당 질문을 받자 “특검 수사기간은 아직 20일 정도 남았다. 연장을 검토할 상황이 아니다”며 즉답을 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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