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급 유아용품에 판매자 기초정보 조차 기재 안해

▲ BC카드 TOPSHOP은 영유아 카테고리를 마련해 출산전부터 36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특화 매장을 운영했다. 그러나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시사위크=강경식 기자] 대부분의 오픈마켓은 하단에 입점판매자가 등록한 상품정보 및 거래에 대해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책임이 없음을 고지하고 있다. 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뿐, 입점업체와 소비자간 분쟁에 대해 빠져나갈 구실을 미리 마련해 둔 것이다.

BC카드가 운영하고 있는 TOPSHOP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제품의 판매자 정보를 제대로 고시하고 있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TOPSHOP은 행복맘 카테고리를 별도로 만들어 출산전부터 36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전문관을 마련해 두고도 판매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조차 고지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신원 표시는 의무사항이다. 고지해야 할 신원은 상호와 대표자 성명, 영업소의 주소,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이다.

다만 위 신원사항 가운데 일부가 표시돼지 않더라도 확인할 방법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다면 상품 소개와 함께 고지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전자상거래법상 의무사항은 위반시 처벌대상이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1차 : 100만원, 2차 : 200만원, 3차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TOPSHOP의 영유아 제품 판매 항목에는 대표자성명, 영업소주소, 사업자등록번호가 누락됐다. 현재 상태만 하더라도 과태료 처벌에 해당한다.

▲ BC카드 TOPSHOP의 판매자 페이지. 판매자 기초정보가 기재될 항목조차 준비되지 않았다. 

특히 장난감과 침구, 의류와 위생용품 등 외국 유명브랜드의 수입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정보 대부분이 누락된 점은 치명적인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다수의 소비자단체는 수입 영유아 제품의 성분, 품질과 관련한 경고를 수차례 내놓은 바 있어 구매 과정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판매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기초정보조차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해도 BC카드가 책임을 회피할 근거를 마련해 뒀다는 점이다. BC카드는 판매자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업체가 판매한 수입 영유아제품이 문제를 일으켜도 분쟁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앞서 고지했다.

BC카드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며 “조속한 시간 내에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책임 고지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고지한 것이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태도로 별도 관리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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