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창업 관련,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의 대선출마 의사를 조만간 엿볼 수 있을 전망이다.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황교한 권한대행의 입장이 바로미터다. 야권에서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선출마 의사가 없다면, 연장안을 거부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여야가 합의한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의 수사기간은 70일로 오는 28일 까지다. 필요할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필요할 경우’는 수사기관인 특검이 판단하는 것으로 특별히 거부할 이유가 없다면, 승인해야 한다는 게 야권의 주장이다. 실제 기간연장 부분은 지난해 합의 당시 ‘자동연장’ 수준으로 이야기됐던 측면이 있다.

더구나 17일 새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수사기간 연장의 명분이 커졌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은 그간 특검이 제기한 혐의를 재판부가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신청 필요성과 설득력이 높아진 대목이다.

수사기간 연장에 대한 황 권한대행의 입장은 “법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적으로 승인여부를 밝혀야 하는 시기는 오는 25일부터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그간 황 권한대행의 발언을 토대로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한다. 더구나 황 권한대행이 대선출마를 고민하고 있다면, 받아들일 가능성은 더 작다. 특검의 수사가 대선행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tbs라디오에 출연한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승인여부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대선출마와 관련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대선출마를 하면 특검연장 거부를 할 것 같고, 출마를 안 한다면 연장시킬 수도 있다고 본다”며 “출마를 한다면 탄핵 이후까지 특검이 계속된다. 특검관련 뉴스가 나와서 황 권한대행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YTN라디오에 출연한 박영선 민주당 의원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어떤 사적인 마음을 먹는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확률이 더 높다. (황 권한대행의 판단에는) 공적으로 집행할 것이냐, 사적으로 집행할 것이냐 잣대가 있는 것 같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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