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거나, 원산지를 속이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36곳이 경기도 추석 성수식품 일제단속에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추석 성수식품 제조업소 및 유통업소 286개소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36개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36개 업소의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거나, 임의로 연장해 표시한 업소 2개소, 무표시 및 유통기한 경과된 원료 사용한 업소 2개소, 원산지를 미표시 하거나 거짓 표시한 업소 7개소, 기타 영업자준수사항 및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5개소 등이다.

실제로 안성시 소재 N업체는 유통기한이 한 달이나 넘은 냉동 돈까스 완제품 98박스(784㎏)를 냉동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 됐으며, 양주시 소재 D업체는 유통기한이 짧게는 한 달, 많게는 9개월이 지난 제품 7종 99㎏을 보관 하다 단속에 걸렸다.
 
특히 양주시 D업체는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실제 제품 제조생산에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충격을 줬다.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금번 “명절 성수식품은 판매시기가 한정돼 있어 일부업소의 경우 유통기한을 임의 변조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원료를 생산에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라며 “추석 전까지 성수식품 특별단속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형사처벌 대상업소 25개소는 조사 후 검찰 송치했으며 나머지 과태료 처분 대상업소는 해당 시군에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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