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달 24일로 예정된 최종변론을 내달 2일 또는 3일로 늦춰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증인신문 일정이 촉박하고, 대통령의 직접 출석을 검토하고 있다는 게 그 이유다. 특히 대통령 측의 이중환 변호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예로 “증거조사 완료 후 일주일 뒤 최종변론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측의 요구가 수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이정미 재판관은 “특별히 새로운 내용이 나올 것도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게다가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것이란 전망도 밝지 않다. 대통령 측은 의견서를 통해 ‘최후 진술’만 하고 재판부와 국회 측의 질문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했다. 헌재는 ‘질문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 측의 요구대로 3월 초 최종변론이 열리면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13일 이전 선고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관 평의에 2주가량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정미 재판관이 빠지게 될 경우 대통령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재판관 7인 체제가 되면서, 2명만 반대해도 탄핵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 측에서 대통령 측이 의도적인 시간끌기라고 주장하는 배경이다.
소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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