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달 24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내달 2일 또는 3일로 늦춰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최종변론이 연기될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20일 열리는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이 요구한 최종변론 기일 연기 문제에 대해 심리할 계획이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달 24일로 예정된 최종변론을 내달 2일 또는 3일로 늦춰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증인신문 일정이 촉박하고, 대통령의 직접 출석을 검토하고 있다는 게 그 이유다. 특히 대통령 측의 이중환 변호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예로 “증거조사 완료 후 일주일 뒤 최종변론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측의 요구가 수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이정미 재판관은 “특별히 새로운 내용이 나올 것도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게다가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것이란 전망도 밝지 않다. 대통령 측은 의견서를 통해 ‘최후 진술’만 하고 재판부와 국회 측의 질문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했다. 헌재는 ‘질문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 측의 요구대로 3월 초 최종변론이 열리면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13일 이전 선고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관 평의에 2주가량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정미 재판관이 빠지게 될 경우 대통령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재판관 7인 체제가 되면서, 2명만 반대해도 탄핵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 측에서 대통령 측이 의도적인 시간끌기라고 주장하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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