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법 처리를 위한 안건조정위 구성이 안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신상진(왼쪽)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간사가 설전을 벌이고 있다.<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20일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방송관계법 개정안’(언론장악방지법) 처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소속 신상진 위원장 불신임 결의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야당 미방위원들은 이날부터 본회의가 열릴 때까지 신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국회 농성에 들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소속 및 무소속 미방위원 일동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언론장악방지법 처리 ▲안건조정위원 선임 ▲신상진 위원장 사퇴 등을 요구했다. 민주당 소속 박홍근 간사는 “국회법에 따라 이미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됐고 안건조정위원 6명 구성만 하면 되는데 신상진 위원장이 선임을 기피하고 있다”며 “이것은 국회법에 명시된 여당의 책무를 무시하는 것이다. 위원장으로서의 중립의 의무, 중차대한 국민 관심사인 언론장악방지법 처리 노력을 기피하고 있는 위원장에 대해 불신임을 결의하고자 한다”고 했다.

언론장악방지법은 공영방송의 공적책임 확보와 공정성 보장을 위해 KBS·EBS·MBC 등 공영방송3사의 이사를 여당(7명)·야당(6명) 총 13명으로 정하고, 사장 선임시 재적이사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도록 하는 특별다수제 도입 등이 골자다. 야당은 적극 추진하고 있는 반면 한국당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여야 간 이견이 뚜렷하다.

야당 위원들은 지난달 20일 ‘이견 조정 필요가 있는 안건의 심사를 위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국회법 58조에 따라 언론장악방지법 등 4개법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한 바 있다.

김성수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 소속 신 위원장과 박대출 간사는 안건조정위원 선임을 하지 않는 이유로 ‘안건조정위가 여소야대로 구성될 것이다’라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제1교섭단체가 3명 위원을 갖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 3명, 국민의당이 1명을 추천했다. 이것은 총선 결과에 따른 당연한 결과다”고 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갈라져 1당 지위를 놓쳐놓고 (위원) 2명밖에 추천을 못해서 (선임) 안하겠다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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