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자유한국당이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한 자체 헌법 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당론으로 결정할 전망이다.

한국당 개헌특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개헌안 초안을 20일 의원총회에 상정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당 개헌특위에 따르면 한국당이 제안한 4년 중임제는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통일·외교·국방 등 외치를 국회에서 선출한 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는 분권형 구조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개헌안 초안에는 대통령 사면권과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상시국회 도입와 국무총리 및 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권 폐지,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권리위원장・감사원장 등에 대해 구성원들의 호선으로 선출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또 검사의 영장청구 독점권 폐지와 감사원의 독립기관화, 국가 예산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하는 예산 법률주의 도입도 초안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부 내용에 대해 의원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이날 의총에서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개헌안 초안은 의총에서 각 의원들의 의견 수렴을 한 뒤 오는 23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결정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김진태 의원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분권형 개헌은 이미 당론으로 정했는데, 디테일한 부분이 있으니 오늘 듣고 결정하기보다 국가의 커다란 운영의 틀을 바꾸는 부분인 만큼 다음에 날짜를 잡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영장 청구권 폐지 등)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서로 숙고한 뒤 논의하는 게 바르지 않겠냐는 대다수 의원들의 의견이 있어 다음에 결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우택 원내대표도 개헌안 당론 채택과 관련해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헌안에 대해 조금 더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별도 의총을 하기로 했다”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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