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비앤지스틸이 또 다시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지난해 운전기사에 대한 정일선 사장의 갑질이 드러나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현대비앤지스틸이 또 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에도 갑질 논란이다.

‘연합뉴스TV’는 지난 19일 현대비앤지스틸의 ‘이상한’ 채용 관련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상임고문의 비서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돌연 ‘악기 만돌린 연주와 교육이 가능한 자’라는 내용이 자격요건에 추가된 것이다. 그것도 이미 서류전형과 1차 면접, 인적성검사, 영어면접 등이 모두 진행되고, 4명의 지원자가 최종면접을 앞둔 시점이었다.

결국 최종면접은 예정보다 이틀 뒤로 미뤄졌고, 2명의 새로운 지원자가 추가됐다. 그리고 새로운 지원자 2명 중 1명이 최종합격했다.

현대비앤지스틸 측은 만돌린 악기 연주 및 교육 가능 여부가 합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채용 절차를 밟아오던 이들은 ‘만돌린 연주’라는 기상천외한 자격요건이 새로 등장한 뒤 모두 낙방했다.

이를 두고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새로운 형태의 채용 갑질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업무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악기 연주 능력을, 채용 절차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자격요건으로 추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논란의 중심에 선 기업이 현대비앤지스틸인 점도 파문을 키우고 있다. 현대비앤지스틸은 현대가(家) 3세 정일선 사장의 갑질 논란으로 지난해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운전기사를 향해 꾸준히 이어져오던 정일선 사장의 비상식적 갑질 행태가 폭로를 통해 낱낱이 드러났다. 하지만 폭언과 구타, 심지어 위험한 운전까지 강요한 정일선 사장은 고작 벌금 300만원의 처벌만 받았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