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 공청회가 20일 국회 정무위에서 열렸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법안이 ‘은산분리 원칙’이라는 벽을 만났다. 은산분리란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은행지분을 최대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산업자본이 은행을 사금고화 할 수 없도록 규제하기 위해 제정됐다.

다만 인터넷 전문은행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일부 완화의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시중 은행과 같은 지점이 없고 여신거래가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IT기업이 대주주와 경영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일부 의원들은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물론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은산분리 원칙을 엄격하게 지키지 않을 경우,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재현할 수 있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예외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다른 부문에서의 예외를 요구할 경우, 외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법안’ 공청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확원 교수는 기업과 은행의 부실화 가능성을 우려하며 “예외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고, 심성훈 K뱅크 대표는 “은산분리 완화가 사금고화로 이어진다는 것은 성급하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이날 공청회를 마친 정무위는 오는 21일부터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논의를 시작한다. 만약 이번 2월 국회에서 결론내리지 못할 경우, 대선 이후 다음 정부에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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