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3개 생명보험사에 대해 중징계를 촉구했다. 

금소연은 보도자료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져버린 3개 생보사에 대해 ‘영업 일부 정지, 영업권 반납’과 CEO 등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임권고 등’를 강력한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20일 주장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오는 23일 자살보험금 미지급 행위와 관련해 이들 3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영업권 반납과 경영진 해임 등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금소연은 “생보사는 본인들의 100% 과실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해 수많은 보험수익자들은 중도에 포기하며 눈물을 흘히게 했고, 결국 대법원에까지 끌고가 패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생보사들은 또다른 소멸시효 소송을 제기해 부지급의 명분을 만들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 “금융당국의 지급명령에 대부분 중소형 생보사들은 지급을 하겠다고 했으나 이른바 빅3인 대형생보사(삼성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들은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금융당국에 조직적으로 지급을 거부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제재심의위원회는 소비자의 신뢰를 져버린 빅3에 대해 중징계를 내려 소비자에 대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당국의 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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