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애플 의식 안했다더니’… 고동진 사장의 거짓말?

▲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에 공급된 삼성SDI의 배터리 불량기준을 초도물량 확보를 위해 한시적으로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뉴시스>
[시사위크=장민제 기자] 삼성전자가 삼성SDI로부터 갤럭시노트7 배터리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불량 기준을 한시적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시 한 달 전 삼성SDI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갤노트7 발화의 근본원인이 애플 아이폰7을 의식한 삼성의 속도전에서 기인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준 완화를 받아들인 삼성전자 경영진은 배임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 삼성전자, 삼성SDI 외관검사 기준 완화 요청에 수락

국회 산자위 소속 정유섭 의원(인천부평갑)의원이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삼성SDI와 갤럭시노트7 배터리 제조 관련 외관검사 기준을 협의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당초 제시한 10가지 강화기준 중 8가지를 삼성SDI의 요청으로 미반영 또는 완화했다.

구체적으론 ▲알루미늄 파우치의 경우 제조 시 찍힘 1개, 깊이 1mm 이하에서 2개, 1.5mm이하로 ▲파우치 제조시 눌림에는 측면부 길이 5mm, 너비 1.0mm 이하, 상하부 눌림 전무에서 측면부 길이 7mm, 너비 1.5mm 이하, 상하부 눌림도 깊이는 2.5mm이하로 완화해줬다.

게다가 갤노트7 발화원인으로 지목된 ‘모서리 부분 눌림’도 협의 과정에서 허용됐다. 삼성전자 및 국내외 조사기관에 따르면 삼성SDI의 갤럭시노트7 배터리는 파우치 모서리(코너)부 눌림 등이 주요 문제로 판명났다. 삼성전자가 최초 불량기준을 그대로 적용했다면 갤노트7 발화사건이 방지될 수도 있었다는 견해에 무게가 실린다.

▲ 삼성SDI와 삼성전자의 외관검사 강화기준에 대한 협의 결과.< 요청안에 대한 협의결과.<정유섭 의원실 제공>

◇ 문제는 ‘한시적 완화’ 왜?

문제는 삼성전자가 삼성SDI의 제시안을 지난해 7월 말까지 ‘한도적용’ 했다는 점에서 지속된다. 정유섭 의원실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삼성SDI는 지난해 6월 말에서 7월 초 이 같이 협의했다.

갤럭시노트7이 지난해 8월 중순 출시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품 출시일에 쫓겨 초도물량 확보를 위해 일시적으로 불량기준을 낮췄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지난달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이 갤럭시노트7 발화원인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경쟁사를 의식해 서두르진 않았다”는 발언과도 대치된다.

정유섭 의원실 관계자는 “작년 국회를 방문한 삼성SDI 임원들은 ‘출시일이 조급하다 보니 배터리 곡면부의 곡률을 고려하지 못한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며 “갤럭시노트7 출시 한 달 뒤 아이폰7이 나올 예정이었고, 조기출시로 시장선점을 노리다보니 안전불감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기준의 한시적 완화’는 삼성전자가 이 행위 자체를 정당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정황으로 작용한다. 제조사로서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안전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법적책임이 발생한다.

정유섭 의원은 “삼성전자가 삼성SDI의 공정상 결함을 묵인한 채 갤럭시노트7 제품을 제조했다”며 “형법상 업무상배임죄 및 제조물책임법 상 제조물 결함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와 삼성SDI는 이번 논란과 관련, 아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