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티게임즈 모바일 신작 '포커페이스 for kakao'<파티게임즈 제공>
[시사위크=백승지 기자] 모바일 게임사 파티게임즈가 과도한 호객행위로 망신을 당했다. 사행성을 조장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가 덜미를 잡힌 것이다. 문제는 이로 인해 ‘45일 영업정지’라는 초유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는 점이다. 회사의 모든 게임사업이 ‘올 스톱’될 위기다. 작년 부실한 실적을 받고 회생의 기회만 엿보던 파티게임즈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는 분석이다.

◇ “순금 1돈 드려요”… 사행성 조장 ‘눈살’

파티게임즈가 과도한 호객행위를 하다 덜미를 잡혔다. 21일 파티게임즈는 전자공시를 통해 영업정지 처분 사실을 장 마감 후 알렸다. 자사 모바일 신작 ‘포커페이스 for kakao’가 게임법 위반 및 사행성을 조장한 혐의다. 무려 45일의 게임사업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문제의 발단은 포커페이스 게임 출시를 기념한 ‘순금 1돈’ 이벤트였다. 파티게임즈는 작년 9월27일 성인용 모바일 포커게임 ‘포커페이스’를 정식 출시하며 해당 이벤트를 진행했다. 주 연령층인 직장인을 겨냥해, 매일 랭킹전 1위 달성자에게 ‘황금 조커 카드’를 증정했다.

문제는 보상으로 주어진 ‘황금 조커 카드’가 유저에게 실제 순금 1돈의 현물형태로 제공된다는 점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했다. 해당 이벤트가 등급분류에 포함되지 않았고,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게임의 결과로 어떤 금전상의 이득을 취하는 경우, 사행성 조장으로 판단해 등급거부 등 엄중한 처분까지도 가능하다”며 “그러나 파티게임즈는 이벤트 시행 전 위원회에 신고도 하지 않고 그대로 강행했으며, 순금을 미끼로 호객행위를 한 행위 자체도 위반사항이 엄중하다 판단된다”고 말했다.

게임법 제28조 제3호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돼있다.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경우에도 완구·문구류 등은 허용되나, 현금 및 상품권·유가증권 등의 현금성 자산은 지급 불가하다. 또한 게임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는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실적도 안 좋은데… 최장 업무공백 ‘화들짝’

이에 작년 10월 회사 측은 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아들였다. 작년 10월12일부터 순금 대신 게임 내 재화로 보상을 대체했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시정권고 이후 4개월 만에 내려졌다. 위원회로부터 위반사항을 보고받은 관할 강남구청이 뒤늦게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다.

파티게임즈 관계자는 “해당 이벤트를 약 2주 간 진행했으나, 실제로 순금이 지급된 적은 없다”며 “오늘 안에 영업정지처분 취소의 소 제기 및 집행정지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영업정지 예정일자는 오는 28일이다. 파티게임즈가 제기한 취소 소송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 이행 여부가 판가름 난다. 만약 패소 판결이 내려질 경우 파티게임즈는 이날부터 한 달 보름 간 현재 서비스하는 모든 게임의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최장 업무공백이 생기는 셈이다.

현재 파티게임즈가 서비스하는 게임은 총 모바일 총 10종이다. 최대 흥행작인 ‘아이러브니키’의 경우 출시 6개월을 갓 지났다. 한창 유저풀 확장과 신규유저 영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다. 만약 당장 게임서비스가 전면 중단될 경우 유저영입은 커녕 기존 잔존 유저들의 이탈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파티게임즈는 작년 영업손실 80억원을 기록했다. 차기 흥행작 가뭄과 기존 게임들의 수익 약화가 이어진 탓이다. 실적부진 장기화에 주인도 바뀌고 경영권이 모다정보통신에 매각됐다. 반전을 꾀할 차기작이 시급한 가운데, 최장 업무공백 암흑기를 이겨낼 여력마저 부족해 파티게임즈 게임사업이 존폐기로에 섰다는 분석이 대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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