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성민 전 국회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대통령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22일 장 전 의원의 입당 신청을 불허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국민의당은 22일 장성민 전 의원의 입당 신청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출판기념회 금품 제공 의혹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 발언 논란에 휩싸인 장 전 의원의 입당이 국민의당의 지지율 하락세를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경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5·18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의 중심에 있는 장성민 전 의원의 입당을 불허키로 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내용을 토대로 논란이 된 5·18 폄훼 발언을 장성민 전 의원이 직접 작성하였고 본인 의사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고위에서는 황주홍 최고위원을 제외한 전 최고위원이 입당 불허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 조직국은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 방송에서 “북한의 특수 게릴라들이 어디까지 광주민주화운동에 관련되어 있는지 실체적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라는 장 전 의원의 멘트에 대해 “TV조선 측은 (장성민) 본인이 진행자로서 마지막 멘트를 정리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직국은 “광주정신의 계승자인 국민의당으로서는 장 전 의원의 대선출마를 위한 입당이 5·18 주요 단체들의 반발과 호남 민심의 이반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당규에 따라 장 전 의원의 입당 허용 여부 결정을 최고위원회에 위임했고 최고위는 이날 입당 불허를 결정한 것이다.

장 전 의원의 입당은 한 달이 넘게 보류됐었다. 때문에 당내 일각에서는 의혹만 가지고 입당을 보류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반발의 목소리도 적지 않게 나왔다. 국민의당 당규 당원규정 제11조에 따르면, 입당은 접수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하고 7일 이내 통지해야 한다. 기한 내 가부가 결정되지 않으면 입당원서를 제출한 때에 입당이 허가된 것으로 본다고 돼있다.

총선 리베이트 의혹으로 한차례 홍역을 치렀던 국민의당으로서는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민의당은 4·13 총선 직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김수민·박선숙 의원이 기소되면서 리베이트 의혹에 휘말린 바 있다. 관련자 전원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당의 ‘새정치’ 이미지에는 큰 타격을 입었다. 장 전 의원의 입당 결정에 신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볼 수 있다. 국민의당의 지역적 기반인 호남에서의 정당지지율이 최근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장 전 의원은 입당 거부 결정 직후 입장자료를 내고 “안철수 의원은 경선을 두려워해서 당의 문을 닫았고 박지원 대표는 대선 중반에 국민의당과 호남정치 그리고 안철수 후보를 동시에 친노에게 팔아넘겨 자신의 정치장사를 할 수 없다는 두려움 때문에 나의 입당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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