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핵'을 사용한 서든어택 플레이 화면에 벽 뒤에 숨은 상대방 캐릭터가 표시된다.<플레이 영상 캡처>
[시사위크=백승지 기자] 넥슨의 인기 온라인 FPS 게임 ‘서든어택’ 유저들에게 불법 ‘핵(Hack)’ 프로그램을 유포한 일당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핵은 게임 내에서 벽 뒤에 숨은 상대방 캐릭터를 볼 수 있는 해킹프로그램의 일종이다.

22일 수원지법 형사6단독 서정현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24)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봉사활동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박 씨와 함께 핵을 유포한 유모 씨(21) 등 4명에게는 징역6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봉사활동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게임 이용자에게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해 온라인 게임의 정상적 이용을 저해하고 건전한 게임 이용자들의 흥미를 떨어뜨려 이탈하게 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인 게임사의 개발 및 관리 업무에도 심각한 장애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점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이 결정됐다.

박 씨는 2015년 6월부터 작년 6월까지 유저들에게 총 780차례에 걸쳐 핵을 유포했다. 해당 핵을 전송받은 유 씨 등은 2015년 9월부터 작년 6월까지 832차례에 걸쳐 핵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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