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처리한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국회는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처리한다. 오는 28일 종료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한 연장을 규정한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본회의다. 야권은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정우택 자유한국당, 주승용 국민의당,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논의를 했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야권은 국회의장의 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을 요구했지만 정 의장은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합의하면 직권상정 할 수 있다. 자의적으로는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검 수사기간을 50일 더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은 법사위 간사인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반대로 법사위 전체회의에도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권성동 법사위원장도 “여야 간사간 합의가 없이는 상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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