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49회 국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가 열렸다.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2월 임시국회가 ‘특검법 개정안’ 블랙홀에 빠져 결국 1월에 이어 빈손 국회로 전락할 위기다.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선임서 없이 몰래 변론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개정안과 청와대 파견 검사에 대해 2년간 검찰 복귀를 금지하는 검찰청법, 비리 검사의 처벌 전 희망퇴직을 금지하는 검사징계법 등 31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야당이 주도한 일명 ‘개혁입법’이라고 불리는 법안은 거의 통과되지 못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은 2월 임시국회 개혁 과제로 경제민주화법으로 불린 상법 개정안·공정거래위원회 전속 고발권 폐지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과 함께 ‘선거연령 18세 인하’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 등을 추진했다.

특히 선거법 개정안의 경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안행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단체 성명을 내고 “참정권 확대를 위해 만18세부터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즉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측은 “선거 연령을 낮추려면 취학연령을 앞당기는 학제개편을 병행해야 한다”며 사실상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다른 법안들 역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언론장악방지법으로 불리는 ‘방송법’의 경우, 관할 상임위원회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야간 대립으로 논의조차 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야당 소속 미방위원들이 미방위의 야당 비율이 3분의 2가 넘는 점을 이용해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시키는 우회로를 텄지만, 한국당 소속의 신상진 미방위원장이 안건조정위 구성을 회피하고 있어 사실상 논의는 물 건너간 셈이 됐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최근 쟁점으로 떠오른 특별검사 수사기한 연장을 골자로 한 특검법 개정안 또한 법제사법위원회에 발목이 묶여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각 상임위에 계류 중인 개혁입법들이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이는 야당의 개혁입법 대부분을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자유당에 의해 2월 국회 역시 성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며 “마지막까지 개혁입법 통과와 특검 연장을 위해서 의원들과 함께 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농해수위에서는 여야간 쟁점 법안이었던 세월호 인양 후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하는 '세월호 특별법'이 4당 합의에 도달한 상황으로 내달 2일 본회의에서 불발없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제외하면 여야가 극적으로 쟁점 법안에 합의해 2월 국회 내 처리될 법안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2월 초 ‘개혁국회’를 외쳤던 여야의 말은 공염불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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