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법리검토에 착수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헌법재판소가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론에 대해 법리검토에 들어갔다. 법리검토의 내용 중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선고 전 자진사퇴를 할 경우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자진사퇴에 선을 긋고 있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할 목적에서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자진사퇴를 할 경우,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다. 심판의 대상이 없어졌기 때문에 각하 혹은 기각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사퇴여부와 상관없이 헌재가 심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법 53조에 따르면, 탄핵심판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공직에서 파면됐을 때는 심판을 기각해야 한다. 문제는 박 대통령의 ‘자진사퇴’는 ‘파면’과 다르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자진사퇴를 했을 경우, ‘파면’을 목적으로 하는 탄핵심판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반면 심판청구의 이익이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헌법질서의 수호를 위해 헌재가 끝까지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다른 측면에서 박 대통령의 ‘자진사퇴’가 불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다. 국회법 134조에 따르면 임명권자는 탄핵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 징계를 피할 목적으로 공직자의 징계절차 진행 중 사직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 ‘임명권자’가 없다는 점에서 해당 조항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