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규철 특검보는 정유라 씨에 대한 특검의 체포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히며 “특검에서 수사하지 못할 경우 검찰로 이첩해 나머지 의혹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정권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다. 특검 대변인 역할을 맡고 있는 이규철 특검보는 23일 브리핑을 통해 “정씨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금명간 체포 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씨에 대한 수사는 특검에서 검찰로 이첩될 전망이다.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특검연장을 승인받지 못할 경우 오는 28일 수사를 종료해야 한다. 따라서 특검이 정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청구한 것은, 수사 주체가 바뀌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추후 검찰에서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은 지난해 12월20일 정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바 있다. 이를 근거로 정씨를 덴마크에서 국내로 송환하는 절차를 밟아왔다. 하지만 정씨는 귀국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22일 정씨에 대한 구금 기간을 4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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