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옐로페이가 사업목적에 '대부업'을 추가한다.<옐로페이 홈페이지 갈무리>
[시사위크=백승지 기자] 인터파크의 핀테크 사업 계열사 ‘옐로페이’가 회생안 마련에 분주하다.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후 인터넷 은행 진출 및 정관 변경을 시도하는 등 돌파구 마련에 한창이다. 그러나 진출하는 분야마다 ‘대부업’이란 꼬리표가 따라붙으며 구설을 몰고 다니는 모양새다.

이달 1일 옐로페이는 주주총회소집 결의를 공시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의안에 올라온 정관 개정 내용이다. 사업목적에 ‘대출중개, 대부중개 및 대부업’을 포함했다. 다음달 24일에 열리는 주총에서 의안이 가결될 경우, 합법적인 대부업 진출이 가능해진다.

인터파크는 당장 진출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다. 인터파크 관계자는 “당장 대부업에 진출할 계획이 전혀 없고, 사업 포트폴리오나 로드맵도 나오지 않았다”며 “다만 향후 사업 환경 변화에 따라 진출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 정관에 추가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본격 진출은 아니지만, 언제라도 대부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미리 열어놓겠다는 것이다. 옐로페이와 유관된 사업 분야들을 ‘예비적’ 성격으로 추가하고 업종을 다변화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시도다.

그렇다면 전자지급결제 사업을 영위하는 옐로페이가 ‘대부업’을 선택한 까닭은 무엇일까. 업계서는 옐로페이가 다년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점을 원인으로 꼽는다. 올해로 출시 6년을 맞는 옐로페이는 설립 이후 매년 자본잠식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작년 4월에는 투자주의종목에 지정돼 자금조달도 여의치 않게 됐다.

단기간에 성과를 내야하는 옐로페이 입장에서 대부업은 탐나는 사업 분야다. 특히 향후 P2P 플랫폼 사업으로의 진출도 꾀할 수 있다. P2P는 투자자들의 돈을 받아 돈이 필요한 개인·중소기업에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모델이다. 지점이 필요 없고 투입자금도 크지 않아, 자금여력이 부족한 옐로페이에겐 군침 도는 업종이란 분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옐로페이의 대부업 및 대출중개업 진출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최근 옐로페이는 운영자금이 부족하다며 손해 배상금 4억원을 인출하는 바람에 금감원 제재를 받았다. 손해 배상금은 금융사고를 대비해 전자금융회사가 사전에 적립해두는 준비금이다. 금융사고 시 소비자가 구제를 받을 최소한의 장치인데, 이를 걷어버린 셈이다. 대부업 논란과 함께 회사의 허술한 이용자 권익 보호 행태가 수면위로 떠올라 신사업 운영 여력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단 지적이 대두된다.

한편 옐로페이는 2015년 인터넷 은행(아이뱅크) 진출을 꾀하다 후보 중 유일하게 탈락한 바 있다. 당시 아이뱅크 대주주 웰컴저축은행이 대부업 출신이라는 점이 적격성 판단에 악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대부업 낙인에 발목 잡혔던 옐로페이가 고속 성장을 위해 대부업에 또 다시 눈을 돌리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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