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소'와 '다사소'<양 사 제공>
[시사위크=정수진 기자] 생활용품·잡화 도소매점 ‘다이소(DAISO)’와 상표분쟁에서 패소한 ‘다사소(DASASO)’ 설립자가 이후에도 ‘배짱영업’을 하다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김청미 판사는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2012년 1월 경기도 용인에 ‘다사소 동백점’이란 생활용품과 잡화를 취급하는 소매점을 운영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주식회사 다사소를 설립했다.

이후 다이소를 운영하는 다이소아성산업과 상표법상 등록서비스표권을 놓고 분쟁이 오갔다. 1심 재판부는 “‘다이소’는 우리말 ‘다 있소’를 연상시키는 반면, ‘다사소’는 ‘다 사세요’를 의미해 뜻이 다르다”며 다사소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혀 “다이소와 다사소는 유사상표”라며 1억3000만원 배상 판결이 났다. 2015년 10월 최종심에서 다사소의 상고심이 기각되고, 다이소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판결 후에도 오씨는 그해 11월 말까지 약 한 달 동안 다사소 매장 영업을 계속했다. 검찰은 결국 오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법원의 확정 판결로 다사소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됐음에도 상표권 침해행위를 즉시 중단하지 않고 영업을 이어갔다”며 “거래질서의 건강성을 해치고 소비자들에게 혼돈을 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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