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27일 황교안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불허 방침에 반발해 국무총리 탄핵 절차를 밟기로 합의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정치권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논의가 시작됐다. 황 권한대행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거부한 데 대한 반발이다. 일각에서는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정당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은 27일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당내 논의를 거쳐 추후 결정하기로 했던 바른정당은 탄핵에 참여하지 않기로 최종 입장을 정했다. 황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승인 불허 결정에 동의하는 자유한국당 역시 탄핵에 참여하지 않는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국무총리 등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해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총리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로 가능하다. 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15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대통령 탄핵과는 다르다. 사실상 탄핵에 합의한 민주당(121석) 국민의당(39석) 정의당(6석)만으로도 탄핵안 발의와 의결이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탄핵 소추 사유가 관건이다. 헌법 제65조는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해한 때’라고 한정하고 있다. 황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불허 결정이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인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황 권한대행의 탄핵 사유에 대해 “명확한 탄핵사유에 해당되도록 논의해야하기 때문에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바른정당이 황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에 반대하고 나선 것도 “충분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였다. 정병국 대표는 “황 권한대행이 현행 헌법 법률을 실질적으로 위배한 것이 아니다.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총리가 적어도 원내대표를 불러서 대화를 했어야지 그런 것도 없이 (특검 연장 거부를 결정했다)”며 “이건 법리 위반일뿐더러 절차와 내용 면에서 다 문제가 있다. 전부 탄핵 사유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는 ‘직무유기’와 ‘직권남용’도 사유로 들고 있다.

탄핵안 발의 시점 논의는 28일께 이뤄질 예정이다.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은 탄핵 소추안 초안을 마련하고 3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이 정해진 뒤 구체적인 공동발의 시점을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특검 연장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원내교섭단체의 합의 하에 본회의를 열 수 있다. 자유한국당이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국무총리 탄핵 소추안은 아예 테이블에도 오를 수 없게 되는 격이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황 총리는 탄핵 심판 선고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직무대행은 헌법 제71조에 따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는다. 이 경우 유 부총리의 직함은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된다. 사상 최악의 ‘권한대행 체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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