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8일 특검의 수사기간 종료로 박근혜 대통령과 우병우 수석의 수사 및 기소는 검찰로 이첩될 가능성이 커졌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의 연장신청 불허로, 박영수 특검팀이 오는 28일 수사를 종료한다. 이미 기소된 사건은 특검이 공소유지를 하고,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검찰로 이첩하게 됐다.

27일 기준 특검이 기소한 인원은 문형표 전 장관, 조윤선 전 장관,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종 전 차관 등 13명이다. 특검은 28일까지 추가 기소여부를 검토해 일괄 처리할 예정이다. 인원은 10~15명 안팎으로 특검의 기소인원은 최대 28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추가 기소명단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순실씨 등이 이름을 올린다. 이재용 부회장은 약 400억여원의 뇌물공여 혐의로, 최순실씨는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혐의다. 특히 최순실씨에 대한 공소장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범’으로 적시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규정에 따라 특검에 의해 소추되지는 않는다. 이에 특검은 ‘조건부 기소중지’로 가닥을 잡았다. 조건부 기소중지란 특정한 이유로 수사기관이 수사나 기소를 할 수 없을 때 내리는 조치다. ‘특정한 이유’가 해소되면 다시 수사와 기소가 재개될 수 있다. 특검의 수사기간이 28일 종료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및 기소는 검찰이 맡게 될 예정이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물 중 하나로 여겨졌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특검이 아직 방향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먼저 권한남용 등 혐의에 대해 특검이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그러나 우병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 혐의는 특검의 수사범위 밖이라는 점에서 검찰로 이첩하는 방안이 보다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우병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의혹 외에 가족회사 자금유용, 아들 의경 ‘꽃보직’ 특혜의혹, 공직자 재산 허위신고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결정된 상황은 아니지만, 두 방안의 장단점을 특검이 고려하고 있다”며 “검찰로 이첩했을 때 잘 처리될까 하는 의구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특검에서 수사가 상당부분 됐기 때문에 검찰에서 잘 처리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검의 수사기간이 종료되면서 검찰의 역할론로 재조명되고 있다. 특히 우병우 전 수석의 수사과정에서 ‘황제수사’ 논란이 있었던 만큼, 검찰이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영화 ‘더킹’ 속 안희연 검사의 롤모델로 유명한 임은정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해주지 않더라도 너무 걱정은 마시라고 조심스레 말씀드린다”며 “역사의 도도한 물결이 결국 둑을 허물어뜨리고 이 땅의 불의를 쓸어내고 있는데, 검찰이 역사의 물결에 몸을 싣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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