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를 열고 있는 보수단체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헌법재판소가 2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리 최종변론을 마쳤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약 2주 안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탄핵을 요구하는 민심과 탄핵에 반대하는 집단의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일촉즉발의 긴장상태가 이어지면서 경찰이 예상치 못한 유혈사태를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징후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지난 24일 친박단체 일부는 박영수 특별검사의 서울 서초동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여는 일이 발생했다. 이 자리에서 일부 연설자는 “이 XX들은 몽둥이 맛을 봐야 한다”라거나 “우리의 목적은 박영수를 때려잡는 것”이라는 등 자극적인 언사를 이어갔다.

몽둥이 들고 박영수 때려잡자는데이철성 경찰청장 정치적 수사

이에 앞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죽여버리겠다”는 글을 올린 협박범이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자수했고,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테러첩보’를 받고 경호인력을 추가한 바 있다. 이밖에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나가던 청년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암살단을 모집한다는 출처불명의 글이 카카오톡 등을 통해 돌아다니기도 했다. 일부 여당 정치인이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국회해산이 정답”이라는 식의 선동발언을 한 것도 문제로 제기됐다.

윤관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브리핑을 열고 “특정인을 지목해 인신공격을 한다거나 위협을 가하는 일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민주주의 토론의 장이 되어야할 광장이 내란선동과 테러조장의 공간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사법당국은 내란을 선동하고 테러를 조장하는 세력을 밝히기 위해 즉각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야권 일각에서는 이번 보수단체의 행동을 ‘백색테러’로 규정하고 테러방지법의 적용을 주장하기도 했다. 특정인에 대한 현실적 위협이 있고, 배후에는 특정집단의 반복적이고 조직적 개입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백색테러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암살 파괴 등을 수단으로 하는 테러를 말한다. 테러의 주체가 우익이라는 점에서 좌익의 ‘적색테러’와 구분지어 ‘백색테러’로 불린다.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테러란 국가와 정부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공중을 협박할 목적이다. 이를 막기 위해 (테러방지법은) 선전선동 그림을 삭제하거나 테러단체의 구성 및 가입을 처벌하고 있다”며 경찰의 적극적인 테러방지법 적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무엇보다 오는 3.1절 행사를 앞두고 예방차원에서라도 경찰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설득력을 얻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현재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이 국가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측면은 인정하면서도, 테러방지법을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다. 이날 업무보고에 나선 이철성 경찰청장은 “일견 (국가의 권한행사 방해로) 보인다”면서도 “테러방지법을 적용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정치적 수사라고 본다. 현실적 위협이 되면 (수사하겠다)”며 다소 안일한 인식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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