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티게임즈 신작 모바일게임 '포커페이스'<파티게임즈 제공>
[시사위크=백승지 기자] ‘45일 영업정지’ 위기에 처했던 파티게임즈가 구사일생했다. 법원에 신청한 영업정지 행정처분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앞으로 남은 영업정지 취소 본안 소송에서도 승소하기 위해 관련 대응을 준비 중이다.

27일 모바일게임사 파티게임즈는 영업정지 위기에서 벗어나 게임서비스를 계속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한 영업정지 행정처분 집행정지가 이날자로 받아들여져서다.

이로써 21일 강남구청으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 당초 영업정지 예정일자는 오는 28일이었다. 이번 법원의 인용판결로 파티게임즈가 서비스하는 ‘아이러브니키’ 등 모바일 10종의 정상적 게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게 됐다.

파티게임즈는 앞서 모바일 신작 ‘포커페이스’에서 순금 1돈 증정 이벤트를 제공했다가 사행성 조장 등의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실제 순금카드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과, 45일의 영업정지가 플랫폼과 퍼블리셔, 개발사, 나아가 2500만 이용자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우려에 22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앞서 파티게임즈는 해당 이벤트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 동법 제28조 제3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강남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2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무혐의’ 의견으로 불기소를 결정하기도 했다.

파티게임즈 김용훈 대표는 “모바일게임 회사에 45일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즉각적으로 영업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했다”며 “믿고 기다려준 이용자와 협력사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영업정지 취소 본안 소송에서도 승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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