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균 국회의장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유감을 표시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유감을 표시했다. “연장 승인에 대한 결정 권한은 특검법에 따른 기속재량”이나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의적 의사결정으로 특검법의 입법취지와 진실·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말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국회는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수렴된 다수 의견으로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따라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일방적 불승인 결정을 내린 것은 현 사태의 엄중함,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할 때 온당치 못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정세균 국회의장이 야권의 직권상정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국회 스스로가 법의 권위와 원칙을 지킴으로서 예측 가능한 정치, 과거와는 다른 정치의 길을 열고자 함”이며 “구악과 구습의 단절을 위한 정부의 최소한의 양심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앞서 그는 “국회의장으로서 그간 국회법의 테두리 안에서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세균 국회의장은 “입법기관인 국회는 그 어느 기관보다 법의 원칙과 절차의 정당성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국회는 법과 원칙의 준수라는 국회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되,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회 구성원들은 여야를 떠나 정의의 가치를 지키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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