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선체조사 특별법이 2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됐다. 권성동 위원장은 오는 3월 2일 본회의 전 원포인트 전체회의를 열고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세월호 선체조사 특별법)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됐다.

28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234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통과한 안건은 오는 3월 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 가운데 관심을 모았던 세월호 선체조사 특별법은 전체회의에 계류, 3월 2일 본회의 전 원포인트 전체회의를 열고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세월호 선체조사 특별법은 전체회의 계류하고, 오늘 논의해서 3월 2일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들이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본회의 상정이 불발된 데에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진태 의원은 “아직 인양이 언제가 될지 불분명한데 위원회를 만드는 법을 통과시켜놓고 기다리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진태 의원은 “세월호 참사 때문에 대통령 탄핵까지 앞두고 있다. 조금 더 계류를 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야당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도 있으니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반대의견에 다른 위원들이 일제히 반박하고 나섰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선체조사 특별법은 탄핵사유와 관련이 없다. 탄핵사유는 참사 당시 대통령이 제 역할을 다했는지 여부인데, 이것은 침몰원인과 관련된 진상조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주민 의원은 “위원회 출범을 위해 준비하는데 약 1~2개월이 소요된다. 인양될 무렵이나 인양 후에 법안이 통과 되면 조사시기를 놓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민주당 간사도 “대통령 탄핵과 관계가 없는 법안”이라며 “수정안에 대해 유가족은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선체조사위를 설치 및 운영하는 것은 진상조사의 한 차원이지 대통령 탄핵사유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 측 인사인 김영석 해수부 장관까지 나서 조속한 법안처리를 요청했다. 김영석 장관은 “3월 중신이면 선체인양이 올 스탠바이 상태고 하순이면 언제든지 인양이 가능하다”며 “사전준비에 충분한 기일이 필요한데 시간이 많지 않다. 가능한 이번 회기 중에 의결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진태 의원은 “해수부 장관은 법사위에서 위원들이 논의하고 있는데 왜 끼어드느냐”며 발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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