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역대 최장기간 파업사태를 빚은 코레일과 철도노조가 이번엔 징계를 놓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코레일에 칼바람이 재현되고 있다. 지난해 벌어진 사상 최장기간 파업과 관련해 무더기 해고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노사갈등과 파업의 모든 책임을 노조 쪽에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역대 최장 철도파업 후폭풍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지난해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9월 27일부터 12월 7일까지 무려 74일 동안이나 파업사태가 이어졌다. 기존 최장기록인 2013년 23일 파업의 3배에 가까운 기간 동안 노사는 평행선을 달렸다.

그마저도 원만한 결론에 의한 파업종료가 아니었다. 코레일과 철도노조가 갈등을 빚은 원인은 임금교섭과 성과연봉제 도입이었다. 이 중 임금교섭이 타결되고, 정국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혼란에 빠지자 철도노조는 파업을 종료했다. 하지만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선 양측의 입장차가 한 치도 좁혀지지 않은 상태였다.

이런 가운데, 코레일이 칼을 꺼내 들었다. 지난해 파업과 관련해 철도노조 간부 89명에게 파면·해임 등 해고 조치를 결정한 것이다. 이는 2013년 칼바람의 재현이다. 당시에는 무려 99명의 철도노조 간부가 무더기 해고된 바 있다.

◇ 성과연봉제 일방통행이 낳은 파업, 책임은 노조에게만?

후폭풍은 상당할 전망이다. 코레일과 철도노조의 갈등의 불씨가 다시 커질 수밖에 없다. 이번 해고 대상에는 김영환 현 철도노조 위원장은 물론 차기 위원장으로 선출된 강철 신임 노조 위원장도 포함됐다. 강철 위원장의 임기는 3월부터 시작될 예정인데, 그보다 먼저 해고를 맞게 됐다. 일각에서 이번 징계를 노조 길들이기 차원으로 바라보는 배경이다.

아울러 166명의 철도노조 조합원에 대해서도 중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7000여명이 넘는 나머지 파업참가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도 이어질 전망이며, 수십·수백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예상된다.

철도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합법적인 파업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징계가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코레일은 철도노조의 파업이 정부가 추진한 성과연봉제에 맞선 ‘정치투쟁’이었다고 보고 있다.

코레일이 파업의 책임을 모두 노조에게 전가하며 또 다시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해 철도파업은 실제로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정부 측과 노동계의 ‘대표전’ 양상을 보였다. 만약 노조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무리하고 일방적인 정책추진으로 노조가 파업을 불사하게 만든 코레일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특히 성과연봉제와 관련해 노조 측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은 지난달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성과연봉제 도입 및 절차의 정당성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철도노조 측은 “징계 받을 사람은 철도 조합원이 아니라 홍순만 사장”이라며 “징계를 받아야 할 자들이 징계를 자행한 명백한 부당징계”라고 지적했다.

2013년 당시 이뤄진 해고 및 징계는 대부분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99명 중 88명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11명은 행정소송을 밟고 있다. 이번 징계에 대해서도 철도노조는 곧장 구제신청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처럼 코레일의 이번 해고 징계 결정은 결과적으로 갈등과 낭비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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