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 LCD공장에서 일하다 다발성경화증이란 희귀병에 걸린 김미선 씨. <반올림 제공>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삼성 LCD공장 직업병 피해자 중 처음으로 산재인정 판결을 받은 김미선 씨가 또 다시 벽에 가로막혔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인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에 나선 것이다.

반올림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7일 김미선 씨의 산재를 인정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미선 씨는 1997년 삼성전자 LCD공장에 입사해 3년 만에 ‘다발성경화증’이란 희귀병을 얻고 퇴사했다. 시력을 대부분 잃는 등 20년 가까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자신이 왜 병에 걸렸는지조차 알 수 없었던 김미선 씨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을 신청한 것은 2011년 7월이다. 하지만 2012년 4월,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김미선 씨는 산재 소송을 제기했고, 무려 3년 7개월이 흐른 지난 10일 마침내 1심 판결이 내려졌다. 결과는 김미선 씨의 승소였다.

이 판결은 의미가 상당히 컸다. 반도체공장이 아닌 삼성 LCD공장의 직업병 피해자가 산재로 인정받은 첫 판결이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재판부가 삼성 측의 관리 부실 및 자료 은폐를 지적한 것도 중요한 지점이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다. 이에 따라 김미선 씨가 겪는 고통의 시간은 더욱 늘어나게 됐다.

반올림 관계자는 “근로복지공단의 부실한 재해조사로 피해자들은 이중피해를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단은 그 피해자들이 힘겹게 얻어낸 판결에 불복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사죄부터 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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