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미래에셋대우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는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시사위크>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미래에셋대우가 공모 자산유동화증권(ABS) 상품을 사모로 가장해 판매한 혐의로 과징금 20억원을 부과받는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은 과장금 부과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7월 베트남 랜드마크72 빌딩을 기초한 ABS 상품 2,500억원어치를 15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573명의 투자자에게 팔았다.

현행법상 특정 증권에 개인투자자가 50명 이상이면 공모 발행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미래에셋대우는 각 SPC별로 49인 이하 투자자를 모집해 사모 형태로 팔아 규제를 비껴갔다. 이에 금융당국은 공모 상품을 사모로 가장해 판매하면서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한 혐의로 제재를 가했다. 과징금 20억원은 증권신고서 미제출에 대한 규정상 최고액이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8일 정례회의에서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제재를 최종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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