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남 암살 혐의를 받고 있는 인도네시아 여성 시티 아이샤(가운데)가 1일 경찰의 삼엄한 경호를 받으면서 세팡 법원에 출두하고 있다. < AP/뉴시스>
[시사위크=정상윤 기자] 김정남 암살 혐의로 체포된 여성 용의자 2명이 ‘살인죄’로 기소됐다.

현지매체 <더 스타>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검찰은 김정남 암살 사건 용의자인 도안 티 흐엉(베트남)과 시타 아이샤(인도네시아)를 살인 혐의로 말레이시아 형법 제302조에 의거해 기소했다.

해당 매체는 이들이 1일 현지 법원에 출두해 무죄를 주장 했다고 밝혔다. 특히 <CNN>은 이날 법원 풍경을 전하며 “아이샤는 이날 법정에서 ‘내가 (김정남을 암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흐엉 역시 같은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TV 몰래카메라 프로그램을 찍는 줄 알았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고 CNN은 전했다.

국내 민영통신사 <뉴시스>는 “만약 유죄가 입증될 경우 최고형으로 사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고 현지 매체를 종합해 보도했다.

한편 CNN 등에 따르면 기소장에는 피살된 남성의 이름이 김정남이란 본명 대신 ‘김철’로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남의 신원이 아직 유가족 DNA 테스트를 통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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