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부가 400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대림산업과 대우건설에 5억1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무관함.<뉴시스>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지난해 대형건설사 가운데 가장 많은 사망재해가 발생한 대림산업과 대우건설이 억대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2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사고성 사망재해가 5건 이상 발생한 대우건설과 대림산업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본사 및 32개 소속 현장에서 총 400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 중 20개 현장(145건)은 사법처리, 본사 2개사(73건) 및 32개 현장(129건)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그리고 추락방지시설 등이 전반적으로 불량한 4개 현장은 작업이 중지됐다.

기업별로는 대림산업이 감독대상 17개소 중 사법처리 12건과 작업중지 2건, 사용중지 2건 등으로 과태료 2억7185만원을 내야한다. 또 대우건설은 감독대상 17개소 가운데 8건이 사법처리 됐으며, 작업중지 2건과 사용중지 1건 등이었다. 이에 과태료 2억4590만원이 부과됐다.

적발된 내용은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상의 조치 ▲보건상의 조치 ▲화학물질관리 ▲건강진단 ▲안전보건교육 등이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걸쳐 위반사항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추락위험장소 안전난간 미설치 ▲붕괴·감전예방조치 및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경고표지 미부착 등 안전보건조치 위반사항이 다수(전체의 36%)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을 비롯한 관리감독자의 업무 미수행 등도 다수(전체의 16%) 적발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기초안전보건교육 및 유해·위험작업 특별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은 총 685명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안전난간 또는 추락방지망 미설치 등 총 145건의 안전보건조치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했다.

아울러 본사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진단을 병행 실시하고 ▲최고경영자 안전방침의 현장 확산 ▲안전투자 및 예산 확대 ▲협력업체 안전보건활동 지원 강화 등을 요구했다.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대형 건설업체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대형사고 또는 매년 반복적으로 중대재해를 유발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