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1위 제약기업 노바티스 한국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속화 되고있다. <노바티스>
[시사위크=백승지 기자] 작년 중순께 불거진 노바티스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당국의 행정처분에 속도가 붙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노바티스에 과징금 및 판매정지 처분 등을 내렸다. 이번 처분으로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월 27일 식약처는 한국노바티스 치매치료제 엑셀론 등 12개 품목에 판매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다음날에는 당뇨병치료제 가브스 등 30개 품목에 판매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2억원을 부과했다. 판매정지 처분은 오는 17일부터 시작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노바티스는 2011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42개 품목의 판매촉진을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 기간 동안 5043회에 걸쳐 25억9530만원의 금품을 의사와 의학전문지 등에 제공한 혐의다.

이로 인해 의약전문지 및 학술지 발행 업체 대표이사 6명, 한국노바티스 법인 7명 등은 약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리베이트를 받은 대학병원 의사 15명 등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식약처 행정처분에 이어 복지부의 행정처분도 기다리고 있다. 복지부가 2014년 7월 도입한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적용할 경우 노바티스는 급여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대형품목의 급여 정지는 업계선 ‘사형선고’로 통한다. 만약 급여정지 기간이 짧더라도, 해당 품목은 시장퇴출 수순을 밟게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한편 노바티스는 작년 4월부터 시작된 임시대표 체제를 10개월 넘게 유지하고 있다. 문학선 전 사장이 ‘대기발령’ 조치된 이후 본사에서 파견된 크라우스 리베 임시대표가 자리를 맡고 있다. 임시대표 체제가 장기간 지속되는 가운데, 대형품목에 줄줄이 행정처분이 이어지고 있어 경영 안정화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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