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이른바 ‘몰카’를 촬영하는 것은 장소를 불문하고 현행법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대중목욕탕 내에서 ‘셀카’를 찍거나 자녀를 촬영하는 행동은 법적 규율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같은 행동이 타인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거나 의도치 않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대중목욕탕의 영업에 지장을 줄 가능성도 있다.
탈의실을 포함해 대중목욕탕 내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여론은 반대의견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2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폰 반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1.9%, 반대한다는 응답은 48.4%로 집계됐다.
연령별로 20~30대에서 찬성응답이 많았는데, 업무상 급한 전화가 올 수 있다는 입장이 많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반대로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스마트폰 반입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성별로는 남성 보다는 여성이 반대의견이 좀 더 많았고, 찬반 격차도 더 컸다.
<리얼미터>의 여론조사는 CBS라디오의 의뢰로 지난달 28일 전국 남녀 508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유무선 ARS 및 무선전화면접 방식을 혼용해 조사했다. 응답률은 7.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3% 포인트다.
정계성 기자
under74@sisawee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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