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종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위반사업장. <뉴시스>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여성 근로자 비율이 저조하고, 개선 노력이 부족한 기업의 명단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2일 고용노동부는 여성 근로자와 여성 관리자 비율이 낮고, 개선노력이 현저히 미흡한 기업과 공공기관 등 27곳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AA)제도 위반사업장으로 선정하고 공표했다.

2006년 도입된 AA제도는 고용상 성차별을 해소하고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도가 적용되는 대상은 공공기관과 500명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이다.

공표 대상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중 3년 연속 여성고용기준에 미달하고, 이행 촉구를 받고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이다.

여성고용 차별 사업장 명단은 다음과 같다.

민간기업은 ▲광혁건설 ▲도레이케미칼(주) ▲메리츠증권 ▲㈜삼안 ▲솔브레인에스엘디 ▲㈜수산이앤에스 ▲에어릭스 ▲이테크건설(주) ▲한국철강(주) ▲㈜한라 ▲케이텍맨파워 ▲㈜와이번스안전관리시스템 ▲㈜케이티에스글로벌 ▲㈜조은세이프 ▲㈜태광메니져먼트 ▲㈜포스코엠텍 ▲우리자산관리(주) ▲㈜우원방제 ▲금호타이어 ▲대한유화(주) ▲동부증권 ▲숭실대학교 ▲㈜케이이씨 ▲현대다이모스 ▲현대오트론(주) 등 26곳이다.

공공기관으로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유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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