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마킹 리베이트 혐의에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뉴시스>
[시사위크=백승지 기자] 작년 ‘역대 최대 규모’ 리베이트로 업계를 뒤흔든 파마킹에 대한 행정처분이 확정됐다. 이와 동시에 약 7년간 암암리에 행해지던 의약품 리베이트 규모도 윤곽이 선명히 드러났다. 작년 리베이트 역대 최대 금액이라는 불명예를 기록한 파마킹의 상흔이 깊어져가는 모양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파마킹에 시정명령과 함께 21억6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파마킹은 2008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약 6년 7개월 간 일선 병·의원에 14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사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전국 1847개 병·의원에 현금 77억원과 상품권 63억원 등을 제공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마킹의 리베이트는 다양한 명목 하에 일어났다. 매월 처방액의 10~25%를 지급하는 처방 보상비 98억원, 3~6개월의 처방 규모를 예상하여 미리 지급하는 계약 판매비 41억원, 신약 출시와 첫 거래에 지급하는 랜딩비 1억원 등을 제공했다.

파마킹은 작년 리베이트 혐의가 드러나면서 관련 피해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 파마킹 리베이트 의혹은 2014년 10월 퇴사 직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1년 넘게 의사와 회사 관계자들이 무더기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고액 리베이트 혐의가 윤곽을 드러내자, 작년 7월 파마킹은 한국제약협회에 자진사퇴 의사를 밝히고 회원 자격도 자동 정지됐다. 파마킹 대표는 이미 지난해 5월 병의원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황이다. 리베이트에 민감한 의료계의 반감이 커지며 회사 매출에도 일부 타격이 있을 전망이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