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산업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업재해. 난데없이 변을 당한 피해 근로자와 그 가족에겐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재앙이다.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착한융자’가 마련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 및 유족을 위한 장기 저리·무보증·무담보 융자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융자 대상은 올해 3월부터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36만 4천915원)이하로, 산재 사망근로자 유족·상병보상연금 수급자·장해등급 제1∼9급 판정자·산재 창업점포지원 확정자·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저소득 산재근로자·5년 이상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등이다.

융자는 최대 2000만원까지 가능하며, 용도별 한도액은 의료비·혼례비·장례비·취업안정자금 각 1000만원, 차량구입비·주택이전비·사업자금 각 1500만원이다. 융자 조건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고, 금리는 연 2%다.

대출 희망자는 융자종류별 사유 발생일부터 90일 이내(의료비·취업안정자금 1년 이내)에 신청인 주소지 및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팀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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